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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고용지원금(문의) 1666-2132

고용비용의 걱정을 덜어 드립니다.
지금, 연락주세요 1666-2132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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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중소기업고용지원에 관련한 자주묻는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기업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국가예산 무상지원금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기업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