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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취업 취약계층 고용을 촉진

고용촉진장려금

취업 취약계층 고용을 촉진

고용촉진장려금
귀사의 힘입니다.

사업목적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사업내용

- 지원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1.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

(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지원 수준 및 한도

구분

6개월 마다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6개월 지급액(360만원)/1년 지급액(720만원)

대규모기업

6개월 지급액(180만원)/1년 지급액(360만원)

-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절사)

* 연도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사업추진체계

사업주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약 취약자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

고용센터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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