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워라벨 일자리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청년 장년 고용장려금"은 청년이나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들의
임금부담을 완화 시킵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유지·환경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이란 기업 사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도움을 드리는
장려금입니다. "고용환경개선 장려금"은 고용
촉진을 위한 환경개선을 돕습니다.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 지원대상
자율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 사업장 및 중소기업 사업주
①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②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③단축기간 최소 1개월 이상
④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⑤ 초과근로일수와 근태기록 누락일수를 합산하여 2일 이하
- 지원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내용 | 단축근로자 1인당 |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20만원 이상 |
월 20만원(정액) |
간접노무비 | 월 30만원(정액) |
사업주ㆍ고용센터 | 자율적인 단축제도 운영 및 활용(연중수시) |
---|---|
사업주→고용센터 | 지원금신청 (월단위) |
고용센터→사업주 | 지원요건 검토 및 지원금 지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지원금 신청 사업장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 실시(계좌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