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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귀사의 힘입니다.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자율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 사업장 및 중소기업 사업주

①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②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③단축기간 최소 1개월 이상

④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⑤ 초과근로일수와 근태기록 누락일수를 합산하여 2일 이하

※ 초과근로일 : 출퇴근 기록상 출근(퇴근) 시각에서 15분 범위를 초과한 날로 간주
※ (근로자 요건)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

- 지원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신청서 제출
※출퇴근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합산해서 월3일을 초과시 장려금 미지급

지원 수준 및 한도

지원내용

단축근로자 1인당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20만원 이상

월 20만원(정액)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

※ 지원기간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기간(최소 1개월 이상)에 대하여 지원
※ 지원인원 : 1년간 지원인원은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를 한도로 하며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 한도

사업추진체계

사업주ㆍ고용센터

자율적인 단축제도 운영 및 활용(연중수시)

사업주→고용센터

지원금신청 (월단위)

고용센터→사업주

지원요건 검토 및 지원금 지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지원금 신청 사업장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 실시(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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