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워라벨 일자리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청년 장년 고용장려금"은 청년이나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들의
임금부담을 완화 시킵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유지·환경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이란 기업 사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도움을 드리는
장려금입니다. "고용환경개선 장려금"은 고용
촉진을 위한 환경개선을 돕습니다.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환경을 개선해 근로자수가 증가시 인건비의 지원
환경을 개선해 근로자수가 증가시 인건비의 지원
* 사업주가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에 천만원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기숙사, 구내식당, 사내교육시설, 목욕시설(부속화장실포함), 체력단련시설, 통근차량,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개선시설.
※ 고용환경개선 관련 시설 및 시설물에 고정 부착된 기본설비는 지원하되, 기구비품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사업주가 소유한 시설에 해당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 또는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사업주가 해당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 기간이 3개월 이상
* 사업주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시설 설치에 관한 계약 또는 건축 인가,허가신청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고 '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서'에 고용환경개선시설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개선 후 월평균근로자수)가,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직전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개선 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는 지원 제외
*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새로운 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에 참여 제외
한도 | 근로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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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을 한도 | 근로자수 1명이상 2명미만 |
2천만원을 한도 | 근로자수 2명이상 3명미만 |
3천만원을 한도 | 근로자수 3명이상 4명미만 |
4천만원을 한도 | 근로자수 4명이상 5명미만 |
5천만원을 한도 | 근로자수 5명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