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을 해주세요.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환경을 개선해 근로자수가 증가시 인건비의 지원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환경을 개선해 근로자수가 증가시 인건비의 지원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요건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고용환경개선 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지방관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 사업주가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에 천만원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기숙사, 구내식당, 사내교육시설, 목욕시설(부속화장실포함), 체력단련시설, 통근차량,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개선시설.
※ 고용환경개선 관련 시설 및 시설물에 고정 부착된 기본설비는 지원하되, 기구비품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사업주가 소유한 시설에 해당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 또는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사업주가 해당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 기간이 3개월 이상

* 사업주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시설 설치에 관한 계약 또는 건축 인가,허가신청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고 '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서'에 고용환경개선시설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개선 후 월평균근로자수)가,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직전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개선 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는 지원 제외

*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새로운 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에 참여 제외

지원수준 및 기간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2(10인 미만 기업은 2/3)의 범위내에서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증가된 근로자수 1명당 120만원(30명한도)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
한도

근로자수

1천만원을 한도

근로자수 1명이상 2명미만

2천만원을 한도

근로자수 2명이상 3명미만

3천만원을 한도

근로자수 3명이상 4명미만

4천만원을 한도

근로자수 4명이상 5명미만

5천만원을 한도

근로자수 5명이상


상담문의 주업무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