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워라벨 일자리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청년 장년 고용장려금"은 청년이나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들의
임금부담을 완화 시킵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유지·환경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이란 기업 사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도움을 드리는
장려금입니다. "고용환경개선 장려금"은 고용
촉진을 위한 환경개선을 돕습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청년 정규직 채용시 지원금
청년 정규직 채용시 지원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가능)
*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지원요건 (아래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 등은 지원 제외
②(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추가 채용한 후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1년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보다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
③ (신청기한) 채용 후 6개월(1회차), 12개월(2회차)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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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75만원×1년 (연 최대 900만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