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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유연근무제 및 인프라 자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유연근무제 및 인프라 자원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목적

유연근무제를 도입ㆍ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ㆍ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사업내용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대상 :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①시차출퇴근제: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②선택근무제: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③재택근무제: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④원격근무제: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지원 수준 및 한도

* 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시차출퇴근제는 최대 30명)
지원내용

지급액

시차출퇴근제

월 6일~11일 활용: 1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20만원
최대: 120만원(6개월간)

재택ㆍ원격근무제

월 6일~11일 활용: 15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0만원
최대: 36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30만원
360만원(1년간)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종류

지원금 용도

정보시스템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지원내용 : 사업주가 투자비용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50%(근무혁신 인프라)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 및 재택근무부문 50%

사업추진체계

사업주

사업계획서 제출

고용센터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제도도입, 사업시행

사업주

지원금 신청

고용센터 (금융기관)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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