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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직무적합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시

신중년 직무적합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시

고용지원금
귀사의 힘입니다.

사업목적

신중년의 전문성·경험·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재취업 촉진 도모

*신중년의 기존 경력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중단기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이 용이한 직무, 신규 생성 직무 중 다른 세대에 비해 신중년의 업무 수행이 적합한 직무를 신중년 적합직무로 선정 

*2018년 55개 직종에서 2019년 소분류와 세분류 혼합 70개 직종(세분류 213개 직종)으로 확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요건 

1. 신청서를 제출·승인받은 후 지원대상 근로자 채용 

   (신청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승인 후 소급 지원 가능) 

2.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 무기계약 체결* 

*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 신중년 적합직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지원 수준 및 한도

우선지원대상 기업

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 240만원

연간총액 960만원

중견기업

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 120만원

연간총액 480만원

지원한도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지원제외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급 기간 및 주기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월할 계산하지 않음)

사업추진체계

고용노동부

계획수립

사업주

사업 참여신청서(사업 계획서) 제출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사업주

제도 도입 및 사업시행

장려금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상담문의 주업무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