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워라벨 일자리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청년 장년 고용장려금"은 청년이나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들의
임금부담을 완화 시킵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유지·환경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이란 기업 사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도움을 드리는
장려금입니다. "고용환경개선 장려금"은 고용
촉진을 위한 환경개선을 돕습니다.
신중년 직무적합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시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시
신중년의 전문성·경험·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재취업 촉진 도모
*신중년의 기존 경력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중단기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이 용이한 직무, 신규 생성 직무 중 다른 세대에 비해 신중년의 업무 수행이 적합한 직무를 신중년 적합직무로 선정
*2018년 55개 직종에서 2019년 소분류와 세분류 혼합 70개 직종(세분류 213개 직종)으로 확대
-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요건
1. 신청서를 제출·승인받은 후 지원대상 근로자 채용
(신청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승인 후 소급 지원 가능)
2.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 무기계약 체결*
*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 신중년 적합직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우선지원대상 기업 | 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 240만원 연간총액 9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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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 120만원 연간총액 480만원 |
지원한도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원제외 |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급 기간 및 주기 |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월할 계산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 | 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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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사업 참여신청서(사업 계획서) 제출 |
고용센터 | 심사 및 승인 |
사업주 | 제도 도입 및 사업시행 장려금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고용노동부 |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