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워라벨 일자리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청년 장년 고용장려금"은 청년이나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들의
임금부담을 완화 시킵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유지·환경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이란 기업 사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도움을 드리는
장려금입니다. "고용환경개선 장려금"은 고용
촉진을 위한 환경개선을 돕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2년 신설 청년고용목적 장려금
2022년 신설 청년고용목적 장려금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근로조건
①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②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조건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
- 기업
①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②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청년
①고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②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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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 월 최대 80만원,최장 12개월 지원 |
참여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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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