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워라벨 일자리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청년 장년 고용장려금"은 청년이나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들의
임금부담을 완화 시킵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유지·환경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이란 기업 사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도움을 드리는
장려금입니다. "고용환경개선 장려금"은 고용
촉진을 위한 환경개선을 돕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지원 원칙
(예외)
①공동주택 경비·청소원(全규모)
②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
③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100인 미만 사업(주)에 한하여 지원
(지원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
상용근로자는 월 230만 원 미만, 일용근로자는 일 105,600월미만, 1개월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 기존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조건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나 근로자도 지원
*합법 취업 외국인, 5인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등
지원금액 | 해당 노동자1인당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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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2년도 6월말(5월 근로분)까지 지원 |
단시간 근로자 지원금액 |
주 40시간 이상: 3만원 |
일용근로자 지원금액 |
월 22일 이상: 3만원 |
접수 | 오프라인(서면접수& 전산입력):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3공단(복지, 건보, 연금)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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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급 | 심사)복지공단+e-나라도움(지급)복지공단 |
사후관리 | 복지공단+e-나라도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