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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목적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사업내용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지원 원칙

 (예외) 

①공동주택 경비·청소원(全규모) 

②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 

③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100인 미만 사업(주)에 한하여 지원

 (지원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

지원 요건

상용근로자는 월 230만 원 미만, 일용근로자는 일 105,600월미만, 1개월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 기존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조건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나 근로자도 지원

*합법 취업 외국인, 5인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등

지원 수준 및 한도

지원금액

해당 노동자1인당 3만원

지원기간

'22년도 6월말(5월 근로분)까지 지원

단시간 근로자
지원금액

주 40시간 이상: 3만원
주 30시간 이상~주 40시간 미만: 2.6만원
주 20시간 이상~주 30시간 미만: 2.2만원
주 10시간 이상~주 20시간 미만: 1.8만원

일용근로자
지원금액

월 22일 이상: 3만원
월 19일 이상~21일 이하: 2.6만원
월 15일 이상~18일 이하: 2.2만원
월 10일 이상~14일 이하: 1.8만원

사업추진체계

접수

오프라인(서면접수& 전산입력):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3공단(복지, 건보, 연금)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

심사/지급

심사)복지공단+e-나라도움(지급)복지공단

사후관리

복지공단+e-나라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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