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워라벨 일자리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청년 장년 고용장려금"은 청년이나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들의
임금부담을 완화 시킵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유지·환경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이란 기업 사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도움을 드리는
장려금입니다. "고용환경개선 장려금"은 고용
촉진을 위한 환경개선을 돕습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 고령자의 고용증가시 지원금
고령자의 고용증가시 지원금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은퇴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 지원
- 지원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기업 등은 제외
- 지원 요건
①사업가동기간이 1년이상 일 것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②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60세이상 근로자 수가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할 것
☞ 지원금 신청 분기의 60세이상 월 평균 근로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한 분기의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 평균 보다 증가한 경우
☞ (월 평균 근로자 수) 신청 분기 내 매월말 현재 만 60세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초과 되었거나 신청분기에 신규채용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년초과하여 계약한 사람
- 신청방법
①분기별 신청으로 해당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www.ei.go.kr)에 신청
②제출서류 (지원금신청서, 만 60세이상 근로자명부, 신규입사자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지원내용 |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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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증가액 20만원 이상 | 30만원씩 (2년간 지원) |
사업주 | 지원금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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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처리 |
고용센터→사업주 | 지원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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