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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지원 정규직으로 전환시 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

정규직으로 전환시 지원금

정규직전환 지원금
귀사의 힘입니다.

사업목적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ㆍ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ㆍ파견ㆍ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 지원요건

①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②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④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닐 것

- 지원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인원한도

(인원 한도) 기간제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직전 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 평균 기간제 근로자 수의 120%를 한도로 함.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를 한도로 함

※ 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 없음

지원 수준 및 한도

지원내용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

임금증가액 20만원 이상

임금증가 보전금 20만원
간접노무비 30만원

임금증가액 20만원 미만

간접노무비 30만원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
(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이미 일자리 창출목적의 지원금 받으면 제외(임금증가 보존금만 지급)

사업추진체계

사업주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포함) 제출

고용센터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포함) 심사 및 승인
심사결과 통보

사업주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고용센터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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