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워라벨 일자리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청년 장년 고용장려금"은 청년이나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들의
임금부담을 완화 시킵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유지·환경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이란 기업 사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도움을 드리는
장려금입니다. "고용환경개선 장려금"은 고용
촉진을 위한 환경개선을 돕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채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청년들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
- 지원대상
신규 취업청년 및 5인 이상 중소기업
①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②5인 미만 :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 예외적 허용
-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한 자산형성
주체 | 2년 간 300만원 적립(매월 12만 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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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 지원방식 구분(총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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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취업지원금 2년 간 600만원 적립(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등 2년 간 5회) |
고용노동부 | 사업시행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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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제 위탁운영기관 |
청년 및 기업의 모집ㆍ알선 |
고용노동부 | 사업운영 및 지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