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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고용안정 육아휴직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대체인력지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육아휴직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대체인력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등 부여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대체인력 지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2.1.1부터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되고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통폐합 됩니다.

①출산전후(유ㆍ사산)휴가, 육아휴직('22.1.1 '육아휴직 지원금' 통폐합)등을 부여하고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②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세번째까지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각각 월 10만원 추가지원(1호~3호 인센티브)
내용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상:30만(인센티브 10만)
3개월이상 육아휴직: 첫 3개월 200만(육아휴직 특례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 대상:30만(인센티브 10만)

대체인력인건비

구분

해당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

1개월당 80만
(인수인계기간: 120만)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사업추진체계

사업주, 근로자

제도 도입 및 활용

사업주

지원금 신청

고용센터

지원요건 검토

고용센터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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