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워라벨 일자리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청년 장년 고용장려금"은 청년이나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들의
임금부담을 완화 시킵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유지·환경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이란 기업 사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도움을 드리는
장려금입니다. "고용환경개선 장려금"은 고용
촉진을 위한 환경개선을 돕습니다.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육아휴직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대체인력지원
육아휴직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대체인력지원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2.1.1부터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되고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통폐합 됩니다.
①출산전후(유ㆍ사산)휴가, 육아휴직('22.1.1 '육아휴직 지원금' 통폐합)등을 부여하고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②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내용 |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
---|---|
육아휴직 | 우선지원 대상:30만(인센티브 10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우선지원 대상:30만(인센티브 10만) |
구분 | 해당 근로자 1인당 |
---|---|
우선지원 대상 | 1개월당 80만 |
사업주, 근로자 | 제도 도입 및 활용 |
---|---|
사업주 | 지원금 신청 |
고용센터 | 지원요건 검토 |
고용센터 | 지원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