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워라벨 일자리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청년 장년 고용장려금"은 청년이나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들의
임금부담을 완화 시킵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유지·환경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이란 기업 사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도움을 드리는
장려금입니다. "고용환경개선 장려금"은 고용
촉진을 위한 환경개선을 돕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정년이후 계속 고용시 장려금
정년이후 계속 고용시 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
-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건설ㆍ운수ㆍ통신업ㆍ사업시설관리ㆍ보건및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도소매업ㆍ숙박및음식업ㆍ금융및보험업ㆍ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200인 ↓
기타 업종 300인↓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지원제외업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100인 이상인 기업 중 60세 이상 근로자가 20% 초과하는 경우
- 계속고용제도
정년을 운영중인 사업주가 ① 정년을 연장 또는 ② 폐지하거나 ③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6개월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두는 것을 말함
* 위 3가지 중 기업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고용보험홈페이지(www. ei.go.kr))를 통해 신청 가능)
구비서류
1.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2.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이체증 등)
3. 정년제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지원내용 | 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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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
월 30만 원(피보험자의 30%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