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을 해주세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정년이후 계속 고용시 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정년이후 계속 고용시 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

사업내용

-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건설ㆍ운수ㆍ통신업ㆍ사업시설관리ㆍ보건및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도소매업ㆍ숙박및음식업ㆍ금융및보험업ㆍ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200인 ↓
기타 업종 300인↓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지원제외업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100인 이상인 기업 중 60세 이상 근로자가 20% 초과하는 경우

- 계속고용제도

정년을 운영중인 사업주가 ① 정년을 연장 또는 ② 폐지하거나 ③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6개월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두는 것을 말함

* 위 3가지 중 기업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고용보험홈페이지(www. ei.go.kr))를 통해 신청 가능)

구비서류

1.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2.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이체증 등)
3. 정년제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지원 수준 및 한도

지원내용

2년간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피보험자의 30% 한도)


상담문의 주업무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