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워라벨 일자리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청년 장년 고용장려금"은 청년이나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들의
임금부담을 완화 시킵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유지·환경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이란 기업 사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도움을 드리는
장려금입니다. "고용환경개선 장려금"은 고용
촉진을 위한 환경개선을 돕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주 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단축, 교대근로 개편
주 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단축, 교대근로 개편
-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2022년 일자리 순환제 신규 지원 종료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주근로시간 단축제 신규 지원 종료
내용 | 증가 근로자 1인당(1~2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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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함께하기 (공모형) |
우선지원대상기업:월 80만 |
일자리 함께하기 (비공모형) |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사업장 월 8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