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워라벨 일자리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청년 장년 고용장려금"은 청년이나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들의
임금부담을 완화 시킵니다.
중소기업고용지원부
고용유지·환경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이란 기업 사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도움을 드리는
장려금입니다. "고용환경개선 장려금"은 고용
촉진을 위한 환경개선을 돕습니다.
국내복귀기업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 기업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사업 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우선지원대상 기업 | 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 180만원 연간총액 7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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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 90만원 연간총액 360만원 |
지원한도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한도) 100명 이내로 지원 |
지원수준 |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총 2년간 지원 |
지급 기간 및 주기 |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월할 계산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 | 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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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사업 참여신청서(사업 계획서) 제출 |
고용센터 | 심사 및 승인 |
사업주 | 제도 도입 및 사업시행 장려금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고용노동부 |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