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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

고용지원금
귀사의 힘입니다.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 기업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사업 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지원 수준 및 한도

우선지원대상 기업

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 180만원

연간총액 720만원

중견기업

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 90만원

연간총액 360만원

지원한도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한도) 100명 이내로 지원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총 2년간 지원

지급 기간 및 주기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월할 계산하지 않음)

사업추진체계

고용노동부

계획수립

사업주

사업 참여신청서(사업 계획서) 제출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사업주

제도 도입 및 사업시행

장려금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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