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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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선택 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 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 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가.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및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근무제 해당)
③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④ 주당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
유형 | 지원 요건 |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 재택·원격근무일에 출근(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에서 15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지원금 신청 시 전자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단,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로 근태관리 내역 증빙 가능) * 재택·원격근무 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3)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
선택근무제 | 1)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정하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지원금 신청 시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 * 주 평균 2회 이상 근태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정산기간 지원 제외
2)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이 4일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 30분 이상 단축일’이 8일 이상이어야 함 * ‘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산정함
3)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규정할 것
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을 것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사항 기재
5)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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