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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원업무 소개 중소기업고용지원부 주업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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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소기업고용진흥원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3-02-14 17:20

본문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가.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및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근무제 해당) 

③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④ 주당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

유형

지원 요건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 재택·원격근무일에 출근(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에서 15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지원금 신청 시 전자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단,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로 근태관리 내역 증빙 가능)

* 재택·원격근무 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3)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선택근무제

1)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정하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지원금 신청 시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

* 주 평균 2회 이상 근태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정산기간 지원 제외

2)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이 4일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 30분 이상 단축일’이 8일 이상이어야 함

* ‘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산정함

3)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규정할 것

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을 것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사항 기재

5)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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