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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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요건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나. 지원금액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증가액 보전금> 월 20만원 (단,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 부지급)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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