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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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요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단,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제재부가금 사업주 등 제외)
상용근로자 월보수 230만원 미만(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일용 근로자는 1일 105,660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현 재직 근로자), 최저임금 준수(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등 (단, 퇴직근로자 및 사업주의 특수관계인은 지원 제외)
나. 지원금액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만원(단시간 및 일용 근로자는 구간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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