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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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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소기업고용진흥원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3-02-14 17:14

본문

가. 지원요건

① 사업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②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③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④ 주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⑤ 참여신청 1개월 전부터 지원금 지급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 금지



나. 지원금액

신규채용한 청년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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