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
페이지 정보
본문
가. 지원요건
① ’20.12.1.~’21.12.31. 동안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②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③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 증가
나. 지원금액
신규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최대 900만원) 지원합니다.
- 이전글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23.02.14
- 다음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3.02.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