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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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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소기업고용진흥원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3-02-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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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여한 사업주,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가. 지원요건

<육아휴직 지원금>

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

②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특례)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조기복직 등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장기 육아휴직 촉진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③ 육아휴직 종료 후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원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고용한 이후 신청시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대규모기업 지원 폐지]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원금의 50%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원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고용한 이후 신청시 지급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및 대규모기업 지원 폐지]

① 출산전후휴가 등을 30일 이상 허용

②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③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④ 출산전후휴가 등 종료 후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 출산전후휴가 등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

*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원금의 50%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종료 후 원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고용한 이후 신청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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