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장려금
페이지 정보
본문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 지원요건
①취업규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도입
②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허용
③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④단축 근무 중 연장근로 제한
* 출퇴근기록 누락일수와 소정근로시간 초과일수(15분)를 합산 월 3일 초과(4일 이상) 시 부지급
나. 지원금액
지원수준 (단축 근로자 1인당) | 지원대상 |
- 간접노무비 : 월 30만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정액) (단, 임금감소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 이전글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23.02.14
- 다음글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23.02.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