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을 해주세요.

주 지원업무 소개 중소기업고용지원부 주업무 소개

주 지원업무 분야소개

중소기업고용지원부의 주업무를 소개합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중소기업고용진흥원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3-02-14 17:17

본문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 지원요건

①취업규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도입

②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허용

③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④단축 근무 중 연장근로 제한

* 출퇴근기록 누락일수와 소정근로시간 초과일수(15분)를 합산 월 3일 초과(4일 이상) 시 부지급

나. 지원금액

지원수준 (단축 근로자 1인당)

지원대상

- 간접노무비 : 월 30만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정액)

(단, 임금감소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담문의 주업무소개